1. 공통 원칙
-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조치는 이용자의 행위 유형과 이용자 계정별로 이용제한기간이 적용되며, 동일한 이용자 계정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회사는 고객센터 및 각종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 내용, 경찰 수사 내용, 운영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황을 확인한 후 제재대상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행위가 제재대상행위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,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 서비스 이용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제재대상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내지 방법으로 게임머니, 경험치, 포인트, 아이템 등(이하 "콘텐츠"라 합니다)을 생성∙획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제한과 별도로 생성∙획득한 콘텐츠를 회수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의 행위 내지 방법 확인 후 서비스 이용제한이 진행되므로 행위시점과 이용제한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, 해당 이용자 계정이 이미 제한∙삭제된 경우 이용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2. 이용제한조치
각 항목은 이용제한 기준표를 HTML로 표시한 것입니다.
비매너행위 / 운영자사칭
| 구분 | 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---|
| 비매너행위 | 고의적으로 다른 회원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| 채팅 도배 및 광고, 홍보 | 경고, 강제변경 |
이용제한 | - | |
| 욕설 및 비속어, 성적표현 등의 불쾌감을 주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 |
|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 |
| 상대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, 이미지, 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| 경고, 강제변경 |
이용제한 | - | |
| 운영자사칭 |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개인 정보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
| 운영자 및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게임 운영에 방해를 주는 일체의 모든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사기 / 시스템오류·버그의 악용 / 사행행위
| 구분 | 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기 | 명칭 | 비 매너 및 사칭, 사기에 해당되는 명칭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| 특정 캐릭터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닉네임을 사용해 의도적인 접근,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게임 내 아이템/게임 머니 등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진행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다른 이용자를 속여 부당하게 게임머니 등 콘텐츠를 취득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시스템오류 및 버그의 악용 |
버그임을 인지하고도 반복 또는 경고 조치 후에도 이를 악용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
| 악용한 행위가 시스템 및 서비스, 게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애플리케이션의 버그, 시스템 오류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, 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사행행위 | 계정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를 현금/현물 등으로 거래하거나 거래를 시도, 알선한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| 사행행위 적발시, 계정 영구정지(게임머니 삭제), 게임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·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사행행위로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서 게임사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 보유 의무기간 동안 사행행위자 명의의 모든 계정(게임머니 삭제)을 정지 하게 됩니다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, 닉네임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 콘텐츠의 거래를 홍보·조장·유도·시도·알선하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부정 이용
| 구분 | 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---|
| 부정 이용 | 이용자 계정 또는 게임머니 등 콘텐츠를 각종 상품권과 교환하거나 교환을 시도·알선·매입하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| 애플리케이션 버그, 오류 또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·획득한 게임머니 등 콘텐츠를 판매 또는 교환을 시도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불법프로그램을 제작, 이용, 유포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, 조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정당한 사유 없는 유료상품의 결제취소, 환불 요청을 반복하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
재화 불법 취득 / 해킹·계정도용·타인명의도용
| 구분 | 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---|
|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내 재화를 취득하는 행위 | 경고, 재화회수 |
이용제한 | - | |
| 어뷰징을 통한 불법적인 재화 취득행위 (우발/단순-경고 및 취득재화 회수, 의도/반복-즉각 이용제한 조치) | 경고, 재화회수 |
이용제한 | - | |
| 정상적인 게임진행이 아닌 다른 경로, 혹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게임내 재화를 불법 취득하여 게임운영에 방해를 주는 행위 | 경고, 재화회수 |
이용제한 | - | |
|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무한정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친구초대를 반복하는 등 게임운영에 방해를 주는 일체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 |
| 해킹/계정도용, 타인명의 도용 |
다른 회원의 계정에 접속해 피해를 주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
| 다른 회원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타인의 명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
게임운영 방해 / 비정상적인 게임이용
| 구분 | 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|---|---|---|---|---|
| 게임운영 방해 | 운영진의 게임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
| 마켓(앱스토어 등)의 환불 절차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동일한 문의, 신고 또는 구매취소 등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 |
| 운영진 및 회사에 관계된 허위사실을 유포, 기만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지되지 않은 비밀정보를 유포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혼란/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| 이용제한 | - | - | |
| 프로필 사진, 닉네임 등을 이용하여 직·간접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 | 경고 | 이용제한 | - | |
|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|
일반적인 게임 이용 방식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거나, 다른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진행을 통해 특득한 게임머니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※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, 이와 유사한 방법도 포함됩니다. |
이용제한 | - | - |
| -최소 2명 이상이 특정시간 같이 게임하면서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(예: 짜고치기) | 이용제한 | |||
| -최소 2명 이상이 방을 옮겨 다니며 여러 계정으로 번갈아 게임을 하는 경우 | 이용제한 | |||
| -최소 2명 이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룰을 통해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(예: 뻥블 / 전적작업) |
이용제한 | |||
| -최소 2명 이상이 임의 베팅 룰에서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| 이용제한 | |||
| -비정상적인 배팅, 플레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| 이용제한 |